공식 확인 링크
신청 가능 여부와 최신 일정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구 유형, 전년도 소득,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신청 기간을 함께 봐야 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먼저 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요건·재산요건·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일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요건과 총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 | 연도별 세부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재확인 필요 |
| 신청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소득이 있는 가구인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 다만 소득이 있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쓰임이 다를 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총소득 기준, 지급액 산정은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을 볼 때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 수준에 따라 장려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요건에 맞는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홑벌이·맞벌이 구분은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그 배우자
다만 국적 관련 예외처럼 세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걸리는지 애매하면 정부24 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금액은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을 함께 봐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차감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상반기분: 9.1.~9.15.
- 반기신청 하반기분: 3.1.~3.15.
다만 연도별 실제 마감일과 세부 운영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 06. 02.이므로, 지금 신청 가능 여부와 마감 일정은 반드시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반기신청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인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서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의 화면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신청
- 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과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4) 세무서 방문·우편 신청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기준
| 항목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 소득요건 | 가구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판단 | 홈택스에서 최신 산정 기준 확인 |
| 신청 제외 | 국적, 부양자녀 중복, 전문직 사업 영위 등 일부 제외 사유 존재 | 예외 조건은 공식 안내 확인 필요 |
| 감액 가능성 | 기한 후 신청 또는 일부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세부 감액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수수료와 사기 주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는 신청 수수료나 신청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요구는 국세청 공식 안내가 아니라 금융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되면 홈택스나 국세청 대표 상담 채널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근로·자녀장려금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상담 가능 시간이나 연결 방식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 전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 가구 유형 확인: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기준 확인: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점검합니다.
- 자녀장려금 가능 여부 확인: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 신청기간 확인: 정기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 현재 접수 가능한 기간인지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 확인: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와 정부24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