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계산은 연간 900만원까지 공식적인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총급여 구간별로 계산해야 하며,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 및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IRP에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과 병행할 때도 합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 세액공제액 계산 시: 공제대상 납입액 × (16.5% 또는 13.2%)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IRP 세액공제 구조와 공식 한도
현재 IRP 세액공제 한도는 정부와 국세청 공시를 바탕으로 연금저축과 합산 총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 사용할 경우 600만원까지, IRP만 활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병행해도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9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 실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 1,800만원)는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공제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예를 들어, 한 해 IRP와 연금저축에 총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 1,188,000원
연금저축만 600만원 납입한 경우는 각각 990,000원(16.5%), 792,000원(13.2%)이 공제액입니다.
급여별·납입액별 IRP 환급액 표(계산 예시)
| 총급여/소득 구간 | 납입액(연금저축+IRP)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8,000원 |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0,000원 |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3.2% | 792,000원 |
| 5,500만원 이하 | 300만원 | 16.5% | 495,000원 |
| 5,500만원 초과 | 300만원 | 13.2% | 396,000원 |
※ 실제 세액공제액은 연도별 변동, 본인 소득상황, 국세청 계산방식 등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IRP 세액공제 준비와 확인 포인트
- 1. 연금저축/IRP 계좌 납입액이 한 해 9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
- 2. 본인의 연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구간 체크
- 3. 납입 증빙(입금내역 등) 준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 완료
- 4. ISA 만기금액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전환액 10%, 최대 300만원) 적용 여부 금융사·국세청에 문의
-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이월공제 가능여부(국세청 최신 안내 확인 필요)
- 6. 연금계좌 중도 해지/연금 외 수령 위험성(기타소득세 16.5% 부과) 숙지
알아두면 좋은 점 및 공식 확인 필요 내용
- 본 기사 기준은 2026년 5월 21일자로 최신 정부 공시 및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제도와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은 향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소득기준, 공제율, ISA 연계, 이월공제 등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정부 보도자료 등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IRP는 세액공제만 목적일 경우, 노후자금이 아니라 단기 자금을 과도히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IRP 중도 인출 제한·페널티 등 주의 필요합니다.
참고 및 공식 확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