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납입인정회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24회 이상이 원칙
- 그밖의 수도권: 12개월 이상, 12회 이상(지자체별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6회 이상(지자체별 12개월·12회까지 강화 가능)
-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예치기준금액 충족이 핵심(납입횟수보다 예치금이 중요)
- 단, 실제 요건은 항상 입주자모집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 지역별 1순위 기준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1순위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청약지역 | 필요 가입기간 | 필요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그 밖의 수도권 | 12개월 이상 (지자체에 따라 24개월까지 강화 가능) |
12회 이상 (지자체에 따라 24회까지 강화 가능)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지자체에 따라 12개월까지 강화 가능) |
6회 이상 (지자체에 따라 12회까지 강화 가능)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본인 거주지역과 단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민간분양) 1순위 요건 및 납입횟수 의미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기 위해 특정 가입기간(수도권 1년, 투기·청약과열지역 2년, 수도권 외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예치기준금액(잔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가 1순위 요건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가점제의 경우 가입기간이 점수 항목이니, 오래 유지하는 게 당첨 확률에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계산·유의사항
- 납입인정회차(납입횟수)는 월 1회만 인정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1회로만 카운트됨을 주의하세요.
- 연체·미납이 생긴 경우, 추가 납입을 해도 인정일이 미뤄져 1순위 자격 취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통상 매월 정해진 약정일에 입금해야 해당 월이 제대로 인정됩니다.
- 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 청약 기준, 한 회차 인정금액 상한이 10만원→2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단,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추가 회차로는 계산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월별 입금 예시 | 납입인정회차 | 비고 |
|---|---|---|
| 1월 5만원 | 1회 | 인정(5만원 납입) |
| 2월 10만원 | 1회 | 인정(10만원 납입) |
| 3월 15만원 3회 분할 | 1회 | 한 달간 합산 15만원(25만원 이내면 한 회차) |
| 4월 30만원 | 1회 | 25만원까지만 한 회차 인정, 초과분은 다음 달 회차로 적용 불가 |
예전 청약저축과 전환 시 실적 인정 기준
과거 청약저축·예금·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하지만, 가입기간·가점은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다시 쌓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시기의 납입실적은 일정 상한까지(2023년까지 최대 2년 24회, 2024년 이후 최대 5년 60회)가 공식 인정됩니다.
1순위 판단은 단지별 모집공고 기준…반드시 공식 확인 필요
청약홈·은행 기준은 일반적인 기본 틀일 뿐, 실제 청약 1순위 자격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자격요건, 입주자저축 조건이 우선입니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해제, 지자체 강화 여부로 실질 요건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홈 순위확인서를 단지별로 발급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각 지역의 1순위 요건은 지자체별로 추가 강화될 수 있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기사·블로그에 기재된 ‘규제지역’ 정보는 고시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전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 고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회차·가입기간 인정, 예치금 기준 등은 법령 개정 및 은행 내부지침 반영 상황에 따라 실제 산출·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 청약저축·예금·부금 보유자의 실적 인정 범위는 모집공고, 은행 상품설명, 최신 법령을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
| 본인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내역조회, 은행 PC/앱에서 확인 |
|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순위 요건 | 청약홈 ‘모집공고’에서 입주자 자격/저축 요건 확인 |
| 청약통장 납입월별 적립내역 | 은행 앱/창구에서 월별 내역 확인, 미납·연체 여부 파악 |
| 규제지역 및 지자체 강화 여부 | 국토교통부·관할 구청 등 공식 고시 확인 |
| 과거 통장(청약저축 등) 실적 인정 여부 | 은행 상품 안내·청약홈 FAQ 교차 확인 |
FAQ –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 요건에 대한 실제 질문
A1.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24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기본 12개월 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 6회입니다(단, 지자체가 24개월 24회까지 강화한 곳도 있으니 실제 단지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2. 아니요. 월 1회만 납입인정회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 3만원씩 넣어도 한 회차입니다. 회차별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2024년 11월부터 월 25만원) 이내만 인정됩니다.
A3.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일반적으로 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2년 등)과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납입횟수 기준은 가점제 등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A4.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저축의 기간·횟수 모두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전환원금이 예치금으로만 인정되고, 가입기간 산정은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꼭 은행 상품설명과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A5. 아니요. 2023년까진 최대 24회, 2024년 이후는 최대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A6. 청약홈에서 단지별로 ‘순위확인서’를 발급해서 해당 단지 모집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확실합니다. 인터넷 뉴스나 은행 안내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은 단순히 가입기간·납입횟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주택유형·지자체 강화 조치·본인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홈, 국토교통부, 은행 공식 안내를 모두 교차 확인하고, 내 청약통장 순위는 해당 단지 모집공고와 ‘순위확인서’ 기준으로 마지막 점검을 꼭 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제도와 기준은 향후 개정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공식 자료와 은행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FAQ (https://www.applyhome.co.kr/cu/cub/selectFAQList.do)
- 청약홈 APT 청약 안내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19695_115157.jsp)
- 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 (https://banking.nonghyup.com/content/html/ip/mk/dt/dt10000148.html)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제도 정책자료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