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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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분 유지, 의료법 시행규칙 수정 내용 정리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환자실과 부부·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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